광고선전비의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088 | 법인 | 1987-08-04
문서번호
법인22601-2088 (1987.08.0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자기 제품을 구입하는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법인의 상호가 삽입된 사진액자를 제공한다는 사전광고선전에 의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사진액자금액 상당액은 이를 지급한 사업년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 제품을 구입하는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법인의 상호가 삽입된 사진액자를 제공한다는 사전광고 선전에 의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사진액자금액 상당액은 이를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계 제조. 판매업 법인이 제품이 판매경쟁 및 신장을 위하여 제품구입 고객에게 법인상호가 삽입된 사진액자를 기증할 경우
- 광고 선전비 인지, 접대비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