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양도소득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783 | 양도 | 1987-03-27
문서번호
재산01254-783 (1987.03.27)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은 신고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인 것임
회 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공제하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인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의무자의 토지 등 양도소득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에 대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확정 결정함에 따른 당초 신고세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시 계상한 당초 산출세액의 10/100 상당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을설)
- 정부가 조사 결정한 산출세액 10/100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