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2417 | 토초 | 1991-08-13
문서번호
재이01254-2417 (1991.08.13)
세목
토초
요 지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면적, 토지의 면적, 토지의 구체적인 용도 및 그 사용기간의 당해 지역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회 신
귀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면적, 토지의 면적, 토지의 구체적인 용도 및 그 사용기간의 당해 지역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과 처 ○○○은 1974년 06월 ○○시 ○○구 ○○동 ○○○번지으 대지 200평을 구입하여 각각 100명씩 ○○○-○○ 및 ○○○-○○로 분할 등기하였습니다. 처 ○○○명의로 되어있는 대지 ○○○-○○호에는 19778년에 건축된 22.4평의 건물이 있으며 바로 연결된 본인명의의 대지 ○○○-○○호는 마당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호 및 ○○○-○○호 사이는 아무런 경계물이 없으며 건물을 지을때부터 ○○호 및 ○○호를 같이 감싸는 담장이 있었습니다.
나. 토지초과 이득세법 8조 4호및 동법시행령 10조 2항을 참조하면 본인명의인 ○○○-○○호는 유휴토지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상기한대로 처의 명의인 대지위에 건물이 있으며 바로연결된 본인소유인 대지를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본인명의의 대지가 유휴토지로 간주되는지 여부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