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448 (1986.07.21)
세목
부가
요 지
점포매매계약서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평당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에서 제시한 점포매매계약서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평당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건물을 난생처음 신축하여 판매한자로서 세무관계에는 너무 무지하여 시초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일부 분양 판매후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도 신고 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함.
아 래
가. ○○시 ○○동 ○○번지 52평
○○시 ○○동 ○○번지 90평 계 142평을 1984.03.05 \149,000,000에 계약하였으며 1984.06.23 명의 이전하여 건물은 1984.10월 착공 1985.03월 완공하였으며 건축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별첨명세서(가)와 같이 \106,015,000이 소요되었는바 토지구입과 건축비에 대한 구분기장은 되어 있지 않았으나 실지거래가격입니다.
상기와 같이 실지거래 가격이 확인될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격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관계 세무서에서 부과처분 함이 가능한지 여부
나. 건물 준공 후 상가건물 중 일부를 분양하였습니다. 상가분양시 별첨명세(나)와 같이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액이 구분표시 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 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관계세무서에서 부과처분함이 가능한지 여부
다. 위 1항과 2항이 실지거래 가액일때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관계세무서에서는 어떻게 부과 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