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86 | 부가 | 1998-05-29
문서번호
부가46015-1186 (1998.05.29)
세목
부가
요 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 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