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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4.18 2012노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4%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단순 업무상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반면 피고인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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