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4620 (1999.11.18)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교통영향 평가용역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교통영향 평가용역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에서 부천시와 아파트형공장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함.
- 부가가치세 비과세 내용
설계용역비 : 3,416백만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 220백만원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설계용역비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 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35-2〔건설용역의 일부로서 제공하는 설계 용역〕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 되는 설계ㆍ감리 등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