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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에 함께 제공하는 설계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620 | 부가 | 1999-11-18
문서번호

부가46015-4620 (1999.11.18)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교통영향 평가용역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교통영향 평가용역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에서 부천시와 아파트형공장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함.

- 부가가치세 비과세 내용

설계용역비 : 3,416백만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 220백만원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설계용역비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 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35-2〔건설용역의 일부로서 제공하는 설계 용역〕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 되는 설계ㆍ감리 등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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