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132 (1993.04.28)
세목
법인
요 지
임대사업용건물 완공전에 임대보증금을 미리받아 건축비로 지급한 금액은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보증금은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임대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금이자등을 실제로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수금등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2. 임대사업용건물 완공전에 임대보증금을 미리받아 건축비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임대보증금의 간주의금 계산과 관련하여 간주익금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 사업개시후의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
(갑설)
- 법인의 대표이사가 임대 부동산 건설중 건축비 소요액을 무이자로 법인에 대여(가수금)하고 임대 부동산 완공후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상환한 경우 “임대 사업개시후의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된다.
(을설)
- 갑설의 경우 대표이사가 무이자로 법인에 대여하였으므로 차입금으로 볼 수 없고,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무이자가 있는 소비대차인 경우에만 동 대표이사 상환액이 “임대사업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된다.(이 경우 이자는 소비대차로 족하고 이율제한은 없다.)
(병설)
- 대표이사의 가수금은 상기 갑설, 을설에 불구하고 금융기관 차입금이 아니므로 “임대사업 개시후의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임대보증금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입금이란 금융기관 차입금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