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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2464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주식회사 E1(이하 ‘E1’이라고 한다)을 매수인으로, 피고는 매도인들을 각 소개하여 2008. 7. 23. 용인시 기흥구 C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E1과 D, E 사이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전체를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E1으로부터 1억 원, 매도인들로부터 1억 5,84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수령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수령한 금액의 절반인 129,200,000원 중 7,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42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4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매수인을 소개한 것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지 않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그 이행에 관한 구체적 업무를 피고가 수행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개수수료 반분 약정은 없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매수인을 소개하여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주었던 것이고 중개수수료를 반분하기로 한 약정에 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갑1 내지 3호증, 갑5 내지 13호증, 을1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F의 증언,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가스충전소 인허가, 설계시공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앤피(이하 ‘이앤피’라고 한다. E1의 협력업체로서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를 물색하여 E1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가스충전소 부지로 소개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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