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01254-1596 (1991.06.13)
세목
토초
요 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부속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부속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산시내에 형제 및 친척 2명이 공유명의로 되어있는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320㎡ 위에 본인 명의로 건축물을 5층으로 건축하여 1989년10월에 준공을 필하였습니다. 건축면적의 내역을 보면 건축면적 185㎡, 연면젹 999㎡이며 연면적중에는 5층부분의 주택의 165㎡이며 나머지 1층~4층 834㎡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나. (1) 상기와 같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와 상이할 때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임대용토지로 분류되어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 된다면 주택부분의 건축물 부속토지와 타용도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