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640 | 국기 | 1995-06-19
문서번호
징세46101-1640 (1995.06.19.)
세목
국기
요 지
소액임차보증금은 당해 주택을 공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매각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경우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함
회 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은 당해주택을 공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매각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경우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소액 임차인이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에 포함여부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과 당해 건물명의인이 다른 경우 효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