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10.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1. 20. 시간불상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고인 모발 감정 결과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