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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계약서상 농업종합계발사업이 인지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122 | 인지 | 1989-01-27
문서번호

소비22641-122 (1989.01.27)

세목

인지

요 지

“영산강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을 위한 일본 해외 경제 협력 기금 차관 전대 계약서” 상의 영산강지구(Ⅲ-1) 농업종합계발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인지세면제대상인 “농지계량사업”에 해당한다면 인지세 비과세 문서임.

회 신

“영산강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을 위한 일본 해외 경제 협력 기금 차관 전대 계약서” 상의 영산강지구(Ⅲ-1) 농업종합계발 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에 정한 “농지계량사업”에 해당한다면 위 문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영산강3-1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차관(OECF/KQ-45)에 의한 정부(재무부)와 사업주(농진공)간의 전대계약체결과 관련,

- 인지세의 면제근거법규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 7호의 내용중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 계량사업으로 인한 …(이하 중략)에 대한 당해 전대계약과의 연계 해석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조세감면 규제법 제81조의 7호에 규정된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이란 문구는 “농지개량사업을 시행중 또는 그 시행결과로 인한” 이란 의미로 해석되는바,

당해 전대계약 체결행위는 농지개량사업 시행과는 별개의 갑, 을간의 채권 채무 설정 행위이므로 동 법규 적용이 곤란함.

(을설)

- 당해 전대계약체결 행위는 정부대행사업인 농지개량 사업을 목적으로한 전대주(재무부)와 전대차주(사업주)간의 채권, 채무 설정행위이며, 국세간의 조약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정부와 일본국 OECF 간의 차관협약조건에 근거를 둔 전대계약이므로 당연히 동 법규를 적용함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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