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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업주들과 정기 모임(견책→기각)
사 건 : 2002 - 236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 사 김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3. 3. ~ 8. 18.까지 ○○경찰서 ○○파출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다가, ’98. 8. 19.부터 같은 경찰서 방범과 112지령실에서, ’99. 9. 17.부터 같은 경찰서 임피파출소에서, 2001. 2. 5.부터 같은 경찰서 방범과 112지령실에서 근무하다가, 2002. 5. 1.부터는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위 112지령실에 근무할 당시인 ’98. 11. 12.경 ○○파출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관내 유흥주점 속칭 ꡔ감둑업소ꡕ 업주들과 같이 근무하였던 경장 변 모 등과 함께 ꡔ한마음회ꡕ를 결성하였고,
2000. 9월경 군산시 대명동 소재 속칭 ꡔ쉬파리 골목ꡕ 화재사건 이후 회장인 인 모(당시 금수정 업주)이 약 2개월 동안 아무 연락도 없이 모임에 나오지 않고 탈퇴하였음에도, 총무인 두 모 등과 함께 한마음회를 재정비하여 모임의 연장자로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지명되어 회의전반을 관장하고 이끌어 나가던 중, 중기업자인 이 모를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지속적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대상업소 업주들과 함께 3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애·경사시 모임을 함께 하는 등, 2002. 1월경까지 모임을 해체하지 않고 유착관계를 유지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위와 같은 비위사실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고, 24년간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 등 16회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제정상으로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고,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파출소를 떠나 본 서 112지령실에 근무할 때인 ’98. 11월경 위 파출소에서 자율방범 활동을 하던 친분있는 사람들끼리 순수 애·경사를 위한 계모임을 만들게 되었는데, 당시 부친상을 치뤄야 하는 입장 때문에 가입을 하게 된 것이며,
2000. 9월경에 발생한 대명동 화재사건 이후 정식해산은 못했으나, 정식모임을 갖지 않는 등 사실상 계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대명동 화재사건이후에도 모임을 해체하지 않고 유착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2002. 1. 29. 개복동 화재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경찰에서는 마치 소청인 등이 위 업주들과 불법유착을 한 것처럼 조사를 하였고,
그 동안 근무하면서, 장관표창 등1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고.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사실과 같이 경찰대상업소 업주들과 계모임을 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관할파출소가 아닌 112지령실에 있을 때 순수 애·경사 목적으로 가입하였고, 2000. 9월경에 발생한 대명동 화재사건 이후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법유착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범죄를 예방하고 윤락업소의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단속대상 업주들과 친목을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으로 이는 유착관계와 다름없다고 판단되는 점, 소청인은 순수 애·경사를 위하여 계모임을 결성하였다 하나, 같은 계원들이 경영하는 업소에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공정한 법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로, 실제로 소청인은 위 업소들에 대한 단속실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0. 9월경에 발생한 대명동 화재사건 이후, 위와 같은 계모임 등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이후 소청인이 회장이 되어 새로운 회원을 가입시키는 등 모임을 주도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 김흥수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 변순서의 행위는 같은 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 김 모는 23년 8개월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장관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6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소청인 변 모는 12년 11개월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13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