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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외화환전수수료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 | 국조 | 2014-05-02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 (2014.05.02)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외화환전수수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약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외화환전수수료는「한·미조세조약」제13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자금을 차입하고 차입약정에 따라 이자 이외에 인도일 및 매 일년이 되는 날에 당시미상환 원금 총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외화환전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함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 이외 별도로 지급하는 외화환전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지급받는 소득

나.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성격이 있는 것

○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이자】

(6)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공채, 사채, 국채, 어음 또는,그 담보의 유무와이익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는, 기타의채무증서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발생하는 소득 및 그 소득의원천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1, 2010.07.15.

차입자인 내국법인이 동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사용대가 성격의대출취급 수수료는 「법인세법」제93조제1호 및 「한·일 조세조약」제11조 제5항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659, 2009.8.4.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외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에해당하는 것으로,(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원천징수의무자가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752, 2005.6.1.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제73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것임

○ 대법원 89누2554, 1989.10.24.

금전을 대여할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는 금전대여에 관한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6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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