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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조사 업무 소홀(2002-512,견책→기각)
소 청 : 2002 - 51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주사보 김 모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9. 9. 1.~2002. 2. 17.까지는 ○○세무서 조사과에서 근무하다가, 2002. 2. 18.부터는 ○○세무서 조사과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세무서 근무 당시인 2001. 8. 20.~9. 28.까지 ○○시 ○○구 ○○동 418번지 소재 (주)○○(대표이사 김 모모)를 자료상 혐의자로 추적조사 하면서 용산세무서에서 통보 받은 위 법인의 가공매출혐의자료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은 채 (주)○○와 (주)○○로부터 각「가공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과세자료를 불문 처리하여, 2001. 12. 6. ○○지방법원(2001 고합775)에서 자료상으로 확정한 위 법인과 대표이사 김 모모에 대하여 2002. 4. 30. 현재까지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서에서 작성한 (주)○○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자료는 매출이 매입으로 잘못 표기된 조사대상기간 전년도분 이어서 자료상 거래혐의가 있는 신고 접수분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세무서의 탈세제보 총괄담당업무를 담당하면서 자료상 혐의자 추적조사를 하다 보니 매일 시간외근무를 하던 중 위자료를 통보 받아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TIS(국세통합시스템) 조회와 위법인 당사자들로부터 매입한 실적이 없다는 진술을 받아 무혐의 처리하였는바 이는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며 ○○세무서 신고 접수 분에 대하여는 자료상 중개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검찰에 고발한 점, 지방국세청장 표창 5회를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세무서에서 작성한 자료는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매출이 매입으로 잘못 표기되어있는 것을 업무과중으로 인지하지 못한 점, 여타 신고 접수 분에 대하여 자료상 중개인을 고발 조치하는 등 충실하게 처리한 점등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문답(2002 .6. 16.)에서 과세자료 처리 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모든 과세자료를 인수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과세자료 내용을 분석·검토하여 위장 또는 가공거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세법상 규정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주)○○와 (주)○○의 가공매입자료 2건을 동시에 접수하면서 (주)○○ 통보서 하단에 표시된 부분을 미쳐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소청인의 과실을 스스로 인정 한 점, 소청인이 ○○세무서에서 통보한 자료를 중심으로 가공매출자를 찾아 고발조치 하는 등 평상시 자료상 혐의자 처리 건수가 많았으며, 미결과세자료 등을 원만히 처리한 사실 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건 소청인이 과세자료의 매입·매출을 구별하지 못하고 가공매출 혐의자를 무혐의 처리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지방법원(2001 고합775 2001.12.6)에서도 위 법인에 대해 자료상으로 확정한 점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22년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등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