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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을 하여 법인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703 | 국기 | 1998-03-25
문서번호

징세46101-703 (1998.03.25)

세목

국기

요 지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ㆍ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사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ㆍ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에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1. 우리 교회는 (재) ○○총회 유지재단 소속으로 86. 8. 3일 교회를 설립하여 복음전도, 선교, 교육사업을 하고 있으며 신도들의 헌금으로 ○○ 교회 명의로 교회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95. 2. 11일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격 없는 단체고유번호(000-00-00000)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시확장과 주위 여건이 복잡하여 현재 교회를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거주자로 보아 재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제2호의 규정을 보면 종교등 보급 기타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 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상 법인으로 될 경우 여러기지 혜택이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려면 설립절차가 까다롭고 사실상 힘듭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2조에 보면 법인격없는 단체가

ㆍ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ㆍ사단, 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보관할 것

ㆍ사단, 재단 기타 단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등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우리 교회는 붙임 서류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질의 1>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하여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질의 2>

법인으로 등록하여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3>

아니면, 법인격 없는 단체지만 종교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신도들의 헌금으로 기본재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이므로 별도 등록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2482, 1996.7.23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ㆍ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ㆍ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1854, 1996.6.1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2)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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