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1 2018고단1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2세) 는 부부 지간이고, 피해자는 현재 임신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8:00 경 경기 파주시 C 아파트 102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아동의 자를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 과도를 들고 “ 다가오지 마. ”라고 소리치자 과도를 빼앗은 뒤 주변에 있던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재차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임신 중인 태아를 보호하고자 배를 부여잡자 피해자를 향하여 “ 쇼하지 마, 아기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