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7.05 2013노14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정당한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