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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43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가 생계 형 범죄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유예된 2년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에는 실내 주거공간도 포함되어 있는 점(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Ⅰ 순 번 4)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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