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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원금의 인출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7 | 소득 | 2004-12-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7 (2004.12.09)

요 지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해지환급금 등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원금의 인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해지환급금 등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또는 신용으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원금의 인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을 무이자로 수시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인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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