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간통 및 상습 폭행으로 인한 물의 야기(파면→기각)
사 건 : 2002-434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교육행정주사보 유 모
피소청인 : ○○장관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0. 10. 1.부터 ○○대학교에서 근무하다, 2002. 6. 17. 직위해제 되었던 자로서,
1998. 9. 23. ○○대학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무단 결근, 근무태도 불량 및 채권 압류 등의 혐의로 감봉1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1996. 7. 21. 00:10경 소청인의 집에서 처 박 모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가하고, 2002. 3. 20. 22:30경 고 모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가했으며, 위 고 모와 3회에 걸쳐 간통한 혐의가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수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직에서 배제함이 마땅하다 판단되어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처분 사유를 인정하면서, 다만 처 박 모는 이기적이고 결백증 및 의부증이 매우 심한 사람으로서, 결혼생활 13년동안 소청인을 숨막힐 정도로 괴롭혀 오던 중, 1996. 7. 21. 00:10경 처가 평소 소청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전해 듣고 있던 소청인의 직장동료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홧김에 처를 폭행하였으나 곧 화해하였던 점, 2001. 10. 20. 고 모를 처음 만나 처에게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감정에 이끌려 약 3회에 걸쳐 불륜관계를 맺어 간통죄로 고소되었으나 처와 원만히 합의하여 1심에서 공소기각된 점, 고 모에 대한 폭행은 고 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여 취중에 서운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인 점, 처와 이혼하고 어린 두 자녀와 홀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데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금 감액 및 부채로 생계가 지극히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처분 사유를 인정하면서, 처에 대한 폭행과 고 모와의 불륜은 처의 이기주의·결백증·의부증 때문에 발생하였으나 화해·용서되었으며, 고 모에 대한 폭행은 동인이 헤어지자고 하여 취중에 발생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처 박 모의 이기주의·결백증·의부증 등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소청인에 대한 1998. 9. 23.의 징계처분 사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불구속 입건, 무단 결근, 봉급 가압류 등을 적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처에 대한 폭행이나 고 모와의 간통 역시 위와 같은 소청인의 불건전한 생활에도 그 원인이 있었을 것인 점, 소청인은 고 모와 2001. 10. 20. 처음 동침한 이후부터 매일같이 광주, 순천을 오가며 내연관계로 지내게 되었으며, 고 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서운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여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의 불륜을 일시적인 실수라고 하기 어려운 점, 간통죄는 처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되었으나 소청인은 처가 제기한 이혼심판청구 소송을 거쳐 이혼하였고, 처와 고 모에 대한 폭행죄로 2002. 8. 20. ○○지법 ○○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형의 확정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감경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3년 1개월간 근무한 공적이 있는 점, 1996. 7. 21. 처에 대한 폭행은 징계시효가 완성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