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409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57,205원과 그 중 30,088,750원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57,205원과 그 중 30,088,750원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