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527 (2003.03.31)
세목
부가
요 지
판매대금 회수 목적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아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887, 1997.12.24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887, 1997.12.24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당해 판매대금 회수목적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아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2. 당해 회수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 산업기계 제조판매업 사업자가 기계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행방불명으로 채권확보 목적으로 당해 기계를 회수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미수채권 대손세액공제 방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887, 1997.12.24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당해 판매대금 회수목적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아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당해 회수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631, 1994.08.06
【질의】
당사가 공급가액 1,000,000 부가세 100,000인 재화를 A회사에 공급했을 경우 공급받는 자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공급한 재화를 판매입금 대신에 환입하고자 할 때 현실적으로 환입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공급받는자(부도업체)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할뿐 아니라 계산서 수령 자체를 거부할 시에는
(갑설) 당사만 신고를 한뒤 추후에 불명자료 확인시에 그 원인을 밝히면 됨.
(을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계산서를 거부할 경우 공급가액(1,000,000)만 환입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후 채권상 남아 있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처리요건 성립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면 된다.
【회신】
1. 사업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3.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508, 2000.10.18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