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10. 03:38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장전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량(260cc초과)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7. 1. 27. 02:43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다. 피고는 2019. 9. 3.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원고가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각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원고 본인 이외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원고는 순간적으로 방심하여 2~3km가량만 이동하였다.
원고는 자영업자로 이륜차를 이용하여 배송과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게 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르면,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