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531 (2009.5.4)
세목
법인
요 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되,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채권의 일부 포기나 면제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함
회 신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에 대한 미수이자의 대손처리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2001.11.01 개정)
관련법령
[관련법령]
본문
법인세법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운수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2005년 9월 미래운송채권을 담보로 ABL*차입을 위하여 SPC(특수목적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함. SPC는 유한회사로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함.
-질의법인은 2005년 9월 자산유동화신탁계약상 제1종 수익증권을 SPC에게양도후 양도금액 중 6억원을 후순위대출약정계약을 체결하고 6억원을 미수금에서 대여금으로 전환함.
- SPC와 ○○은행간 선순위 대출금 원리금을 모두 상환되어 채권채무가종결되는 달에 일괄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 원금은 약정일로부터 36개월분할상환받기로 하여 원금은 회수하였으나, 이자는 회수하지 못한 상태임.
[SPC요약 대차대조표(2008.10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