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5(2007.07.2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374,2006.10.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연구소는 국내유일의 극지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금번 우리 연구소가 운영중인 △△과학기지의 노후된 시설 보수와 남극환경보호를 위해 △△과학기지 대수선 및 증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는 바, 남극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해외공사라는 동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사업명: △△과학기지 대수선 및 증축사업
- 사업목적 : 준공후 20년이 경과한 △△과학기지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지 운영
- 사업내용 : 부족연구공간 및 효율적기지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교체 및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374, 2006.10.09]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3867, 2000.11.28. ; 부가46015-4040, 1999.10.4.)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2639, 2006.11.02]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