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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09 2015가단46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65,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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