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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후 합의해제 등의 사유로 소유권 환원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92 | 양도 | 1995-01-25
문서번호

재일46014-192 (1995.01.25)

세목

양도

요 지

소유권 이전등기 후 합의해제 등의 사유로 소유권 환원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2.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3. 또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의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등기기 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1.03.18 상속이전등기한 위 물건지를 이○○에게 1991.06.11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1991.06.11 ○○법원 ○○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었으며 1992.05.28 양도소득세금 1991확정자납기분 금 4,398,28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그이후 대습상속인중의 한명인 손○○가 자신도 상속인 황○○의 처로서 재산상속권을 요구하는 소송(92가단 0000호, 92나 0000호, 93다00000호)을 제기하였으며 이○○은 이러한 소송문제가 있는 땅은 살수없으니 황○○지분에 대하여 1993.03.15 매매 계약을 해제하였으며 본인은 같은날짜에 이○○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금 35,000,000원을 전액 반환하였으며 또한 위등기자체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임과 동시에 이○○은 본인에게 원상회복등기절차이행 의무가 있음을 들어 1994.10.17 ○○법원 경주지원 94 가단 0000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를 제기하여 1994.09.08 법정화ㅏ해로 등기 이전이 원상복귀되었으므로 양수자 이○○과의 매매원인 (1991.06.10매매)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만약 받을 수 없다면 그 원인과 내용에 대하여도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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