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작성한 물품납품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4 | 인지 | 2005-04-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4 (2005.04.22)
요 지
교도작업 제작재료인 밍크담요원단에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한 물품납품계약서는 도급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 교도작업 제작재료인 밍크담요원단에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한 물품납품계약서는 도급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