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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868 | 법인 | 1987-10-26
문서번호

법인22601-2868 (1987.10.26)

세목

법인

요 지

업무용재산의 재산세는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기납부한 재산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받은 때에는 그 환급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업무용재산의 재산세는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기납부한 재산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받은 때에는 그 환급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아래와 같이 비업무용으로 중과된 재산세를 1985년에 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기납부한 재산세중 일부를 환급 받은 경우

- 손익귀속시기 여부.

(갑설)

- 1985년에 25,000 손금계상, 1986년에 23,000 익금가산

(을설)

- 1986년에 2,000 손금가산, 23,000 익금불산입

아 래

○ 1985. 10월 재산세 : 25,000 납부

○ 1986. 04월 재산세 : 23,000 환급(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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