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3 (2006. 09. 2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청주시○○구 소재 상가 1층 42평을 보증금 2.5억 원 월세 5백만 원으로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있던 A가 사업부진으로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자 건물주 B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과세분의 기타로 신고하였으나 건물주 B와 임차인 A가 분쟁이 발생하자 임대료 미지급분에 대하여 보증금에서 상계처리하기로 하고 2001년~2005년도까지 세금계산서를 2006년 2월 1일자로 일괄 발행하고 건물주B는 부가가치세 과세분의 기타를 세금계산서 교부 분으로 수정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A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할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918, 1997.04.25】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생략.
【서면3팀-1284, 2004.07.05】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 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생략.
【부가46015-1697, 2000.07.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