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2087 (2002.12.05)
세목
부가
요 지
유선방송업자가 ′97.1.1일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선수금에 대해 ′97.1.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96.12.31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66, 1996.04.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766, 1996.04.23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전화번호부게재 광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조 및 동 부칙 제8조(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규정에 의해 ′96.12.31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97.1.1.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사가 ′97.1.1일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선수금에 대해 ′97.1.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96.12.31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본문
1. 질의내용
○ 종합유선방송업자가 법령개정으로 2002.07.01.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6개월분(4월~9월분) 선취금을 2002.03.20.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002.07.01. 이후 선취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④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도서ㆍ신문ㆍ잡지등의 범위】의 구법
④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ㆍ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 칙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4항(위성방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6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1호, 제65조 제1항 제3호, 제8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766, 1996.04.23
【질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공사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통신은 ′96. 12. 31 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96년도에 전화번호부 광고판매, ′97년도에 전화번호부 발행(광고수익 인식)되는 광고료중 선수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광고주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처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1. 처리방법①
′97년도에 발행되는 전화번호부 광고요금을 ′96년도에 선수납시 ′97년도 수익계리분에 대하여 ○○통신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2. 처리방법②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사업자가 거래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는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적용으로 ′96년도에 부가가치세 적용없이 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결되는지.
3. 처리방법③
아니면 ′96년도 계산서 발행후 ′97년도에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발행이 가능하다면 ′96년도 계산서 발행과 ′97년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서로 세법상 상충되거나 수정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의 여부.
【회신】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전화번호부게재 광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조 및 동 부칙 제8조(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규정에 의해 ′96.12.31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97.1.1.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사가 ′97.1.1일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선수금에 대해 ′97.1.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96.12.31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