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2933 (1993.09.14)
세목
토초
요 지
하나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물의 면적을 전체 토지면적에 대한 특정의 용도지역에 소재하는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특정의 용도지역별로 기준면적을 계산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1-16...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동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하는 데, 아래 사례의 경우와 같이 도시계획사실관계 확인원상에서 그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일부상업지역)으로 2개의 용도지역이 하나의 필지에 동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질의 내용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아 래
[사례](그림참조)
가. 동일 필지의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상의 “용도지역”란에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동시지정되고 “기타”란에 일부상업지역이라 표시됨.
나. 건축물바닥면적(정착면적)은 일반주거지역쪽에만 건축되어 있음.
[그림] 경계명시 측량도(관할구청장 발급)
[질의]
다음의 견해 중 타당한 기준면적 계산방식 및 그 사유 또는 근거 법령 여부.
가. 위 그림의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경계를 실측하여 총 대지면적에 대한 각 용도지역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 용도지역중 대지면적이 큰 용도지역의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라. 용도지역중 적용배율이 가장 낮은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1-16...8
[하나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영[별표1]의 용도지역이 2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로서 영 제8조 제2항 제1호, 영 제10조 제2항, 제3항, 영 제11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의 계산은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또는 연면적)에 전체 토지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지역에 속한 토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특정의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바닥면적(또는 연면적)에 당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또는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해설> 건축물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등을 적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함.
- 건축물의 면적을 전체토지면적에 대한 특정의 용도지역에 소재하는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특정의 용도지역별로 기준면적을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