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소지의 점과 2009. 11. 20.자 필로폰 매매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 내지 실체진실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의하여 불이익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한다.
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005. 9. 29. 선고 2005도42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누범가중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여 결과적으로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1심판결의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거기에 누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 중 2009. 11. 20.자 필로폰 매매 부분에 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적법절차와 검사의 객관의무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등의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