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2.12 2019가단2912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 1.부터 전항 기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