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1.12 2016도18308
사기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 1 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제 1 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알코올의 존 증이 심하고 무전 취식의 방법에 의한 사기 범행을 거듭 하는 피고인에게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 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적법한 비약적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