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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06 | 부가 | 1997-04-01
문서번호

부가46015-706 (1997.04.01)

세목

부가

요 지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및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 신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동법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및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2. 또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가 관련거래의 공급대가를 확정한 후 대가상당액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발생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발생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을 생산하여 일반고객에서 할부판매하는 제조회사임.

○ 할부판매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 할부금의 지연납부로 인한 연체료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의 산입대상이 되는지 여부.

[할부판매 연체이자 발생내용]

- 당사의 제품은 고가제품으로서 구매자들이 일시불로 제품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자들의 금융상의 편의를 위하여 할부판매를 전제로 당사와 은행간에 대출한도를 정하여 "수요자금융약정"을 맺은 다음, 구매자들과 당사간에 제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가 계약금을 납입하면 은행에 그 구매자를 "수요자금융약정"상의 융자대상자로 추천하며,

- 추천시에는 구매자가 구입할 제품의 매수대금범위 내에서 일정금액(50%, 60%, 80% 등)에 상당하는 "차입신청서" 및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당사는 이들 서류에 "매매확인서"을 첨부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은행에 제출하게 됨.

- 은행이 이들 서류를 토대로 구매자에 대한 개별보증대출을 결정하게 되면, 당사는 구매자들을 대리(대금 수령권을 위임받음)하여 해당 대출금액을 수령하여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충당하게 됨.

- 또 수요자금융약정시 당사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은행의 편의를 위해서 구매자로부터 할부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일괄납부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당사가 구매자로부터 수령한 약속어음이 제때에 결제되지 못하더라도 당사는 구매자를 대리하여 대출원리금을 일괄납부하고 구매자가 당사에 지연결제한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서에 의하여 지연일수만큼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구매자로부터 수령하여 당사의 이자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은 거래내용에 대하여 발생된 연체이자가 소비대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해령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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