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소2847 (2019.12.03)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본 건은 개별취득자산별로 취득자금을 소명하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소명대상금액과 소명자료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고, 미입증금액을 판정함에 있어서도 연도별로 판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9중2451 / 조심2012서0259
[주 문]
OOO장이 2019.1.9.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 OOO 및 OOO의 2015년분 재산취득자금 중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OOO에 미달된다고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4.3.14. 아버지 OOO으로부터 OOO 소재 토지 332.5㎡(이하 “수증토지”라 한다)를 동일한 지분(각 지분 OOO 보유)으로 수증한 후, 2014.4.16. 수증토지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은 2014.2.1. 수증토지에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청구인들은 공동 명의로 2014.6.17. “OOO”을 신축한 후, 2015.9.1. OOO 1층에 “OOO”을 개업하였으며, 청구인 OOO, 청구인 OOO는 2017.6.17. OOO 2층에 커피전문점 “OOO”를 개업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영위 중인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의 주요 사업 내역
다. 한편 청구인들의 어머니 OOO은 2016.12.30. OOO의 대표인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에 OOO원을 이체한 후, 2017.4.1. 및 2018.9.23. 청구인 OOO로부터 각 OOO원 합계 OOO원을 반환받았다.
라. 처분청은 2018년 10월경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2014~2017년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가액인 자금출처 입증대상 금액 중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쟁점미입증금액”이라 한다)을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어머니 OOO으로부터 수취한 이체금액 중 2017.4.1. 반환한 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수증현금”이라 한다)을 수증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9.1.9.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별 증여세 경정 고지 내역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2.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별 고지세액 및 불복세액 내역 등은 <별지>와 같음).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이므로, 이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으로 재산(OOO)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예금인출액을 자금출처가 입증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관련 부칙은 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실명이 확인된 경우 그 계좌의 보유재산에 관하여는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나)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OOO, OOO, OOO이 제출한 예금명세서 등을 검토하고 청구인 OOO, OOO,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아버지 OOO으로부터 2008년경 이래로 생활비 등을 수시로 ATM기로 송금받아 예금하였다가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취득재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OOO은 1985.3.5.부터 진해신경외과를 개업하여 운영하다 1999.2.12. 폐업 후, 현재까지 급여를 수령하는 의사로 근무하고 있어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청구인 OOO의 생활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
즉, 청구인 OOO, OOO, OOO 명의의 계좌에 예금된 금원은 청구인 OOO, OOO, OOO의 소득을 예금한 것으로 청구인 OOO, OOO, OOO 소유의 예금으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 OOO, OOO, OOO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예금은 자금출처가 입증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증여인지 여부는 자금출처와는 별도로 입금내용을 확인하여 증여추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법리 해석을 오해하여 부당하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OOO, OOO의 2015년 자금출처 입증대상 금액에서 입증금액을 차감하면, 미입증금액이 재산취득 가액의 OOO 미만이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배제하여야 한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는 재산취득자금 미입증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OOO 미만에 해당할 경우 취득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 OOO, OOO의 경우 2015년 미입증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OOO 미만이므로, 취득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그 결과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청구인 OOO, OOO에 대한 2015년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들의 어머니 OOO이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액으로 확정한 OOO원은 금전소비대차 금액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신축한 OOO 공사업체인 OOO에 공사대금 미지급금 OOO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OOO의 수익금으로 변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OOO에서 2016사업연도 재무상태표를 가결산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OOO원이 입금되지 아니하면 현금유동성이 나빠져 다음 연도 공사입찰 참여에 지장이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청구인들이 갑작스럽게 연말에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변제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공사대금 미지급금 지급을 위하여 차입할 방법을 생각하던 중 어머니 OOO과 상의하여 금전을 차용하기로 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OOO을 과다 차용한 것으로 나타나 2016.12.31. OOO을, 2017.4.1. 버거킹 수익금으로 OOO원을, 2018.9.23. OOO원을 각 OOO 명의의 OOO계좌로 상환하였는바, 현재 채무잔액은 OOO이나, 처분청은 OOO원을 청구인들의 OOO으로부터의 증여액 보아 각 OOO만큼에 해당하는 OOO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결정하였다.
(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경우 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주는 것이 다반사임에도 계좌를 이용한 것은 현금증여가 아니라는 증거인바, 처분청이 OOO원을 O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이 OOO원을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이후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 OOO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되더라도, 청구인들이 2018.9.23.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에서 OOO에게 상환한 OOO원을 차감한 OOO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을 무시하고, 청구인들과 OOO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된 이상 이를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자금출처 소명대상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미 청구인들이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 OOO, OOO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를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는 재산 취득 또는 채무상환시마다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되, 청구인 OOO, OOO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취득가액을 모두 합하여 미입증금액이 해당 취득재산가액의 OOO 또는 OOO 중 적은 금액 미만인지 여부로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어머니 OOO이 2016.12.30. 청구인 OOO 명의의 OOO계좌에 입금한 OOO원 중 반환한 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OOO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2016.12.30.)의 내용을 보면, 원금상환 방법을 단지 ‘자금에 여유가 생길 때마다 이자포함 OOO원씩 4회에 나누어 상환한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이자지급, 원금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고, OOO원이 입금된 2016.12.30. 이후에는 청구인들이 OOO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
또한, 당초 세무조사가 종결될 때(2018.9.19., 간편조사에서 일반조사로 전환하여 2018.10.8.까지 연장함)까지도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2018.9.28.에 이르러서야 청구인들과 OOO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6.12.30.)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당초에 작성되지 아니하였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한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OOO원을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OOO이 OOO 대표 청구인 OOO 명의의 OOO계좌로 입금한 OOO원을 증여로 보더라도, 2018.9.23. 청구인들이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여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현재 미상환 채무잔액을 OOO으로 보아 증여세를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2018.9.23. 당시는 처분청이 자금출처조사를 착수하여 진행하던 기간(2018.8.6.~2018.10.8.)인바, 이와 같은 청구주장은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신뢰성을 높임과 동시에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예상하고 거짓으로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
(가)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은 금전의 경우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환으로 보지 않고 당초 및 그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각각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2018.9.23.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당초 증여가액 OOO원과는 별도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할 사항일 뿐이어서, 미상환 채무잔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청구인 OOO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된 돈을 OOO 신축대금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과 OOO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부인한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은 금융실명법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예금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OOO, OOO, OOO이 자금출처를 입증하여야 하는 대상금액(2014년분) 중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사용한 금액을 자금출처 입증대상 자산의 자금출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 OOO, OOO의 2015년 자금출처 입증대상 금액에서 입증금액을 차감하면 미입증금액이 재산취득자금의 OOO에 미달하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들의 어머니 OOO이 OOO 대표인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액으로 확정한 OOO원이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한 것인지 여부
④ OOO이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을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액으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사후(증여 후 2년 뒤)에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부칙 <2013.1.1. 법률 제11609호>
제4조[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별 자금출처 입증대상 금액과 증여세 경정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별 자금출처 입증대상 금액
(2) 청구인별 각 연도 미입증금액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 OOO의 경우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 배제하였다(입증 비율 OOO%, 미입증금액 OOO원 이하).
<표4> 연도별 미입증 금액 현황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OOO에 관한 자금출처 입증금액과 미입증금액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OOO에 관한 자금출처 입증금액 및 미입증금액 내역
(나) 청구인 OOO에 관한 자금출처 입증금액과 미입증금액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은바, 2015년의 경우 자금출처 입증대상 금액은 OOO원이나, 입증금액은 OOO원으로 입증비율이 OOO%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 OOO에 관한 자금출처 입증금액 및 미입증금액 내역
(다) 청구인 OOO에 관한 자금출처 입증금액과 미입증금액 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은바, 2015년의 경우 자금출처 입증대상 금액은 OOO원이나, 입증금액은 OOO원으로 입증비율이 OOO%로 나타난다.
<표7> 청구인 OOO에 관한 자금출처 입증금액 및 미입증금액 내역
(라) 청구인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의하면, OOO이 2016.12.30. 청구인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 OOO은 OOO에게 2016.12.31. OOO을, 2017.4.1. OOO원을, 2018.9.23. OOO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이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OOO 명의의 OOO 계좌에서 2014.6.16. OOO원, 2014.12.29. OOO원이 OOO 대표이사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장이 발급한 사실증명을 보면, 청구인 OOO는 2000~2010년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자료가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OOO가 정리한 소득금액 자료에 의하면, 2010~2013년까지 연 OOO원의 소득을, 2014년경 OOO원의 소득을 각 수취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 OOO 명의의 OOO, OOO, OOO 계좌에서 2014.1.13. 및 2014.1.14. 합계 OOO원이 OOO 대표이사 OOO 명의의 OOO 계좌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 OOO은 위 OOO원을 2008년 3월경~2014년 6월경 기간 동안 운영한 OOO 매출액으로 형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위 기간 OOO의 매출액은 OOO원인 반면, 대응원가인 매입액은 OOO원으로 손실이 난 것으로 나타난다(처분청은 이미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 OOO원을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함).
(마) 청구인 OOO 명의의 OOO계좌에서 2014.6.16. 및 2014.12.29. 합계 OOO원이 OOO 대표이사 OOO 명의의 OOO계좌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 OOO은 위 OOO원을 2003년 4월경~2008년 2월 기간 동안 “OOO”이라는 상호로 소매오토바이 판매업을, 2014년 7월경~2017년 6월경 기간 동안 OOO를 운영하면서 형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OOO원의 출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청구인들과 OOO이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2016.12.30.)을 보면, “원금상환방법 : 자금에 여유가 있을 때마다 이자 포함 OOO원씩 4회에 나누어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OOO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은 금융실명법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예금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 OOO, OOO, OOO이 자금출처를 입증하여야 하는 대상금액(2014년) 중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사용한 금액을 자금출처 입증대상 자산의 자금출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은 실명확인된 계좌 명의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금원을 계좌 명의자가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때 이를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는 규정이므로, 실명확인된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계좌명의자의 소유로 보아 이를 계좌명의자의 다른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소명대상금액과 소명자료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부족분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보았으므로, 연도별 소명률을 판정하여 그 소명률이 OOO 미만이면 증여추정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증여추정은 취득재산별로 그 취득자금을 소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단순한 재산의 취득이 아니라 증여자가 청구인들에게 수증토지를 증여한 후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자금과 신축건물에 입점할 업체의 개업자금 등을 수년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처분청이 소명대상금액을 연도별로 산출한 다음 청구인들이 제시한 소명자료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각 연도별 그 부족분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개별취득자산별로 취득자금을 소명하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소명대상금액과 소명자료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고, 미입증금액을 판정함에 있어서도 연도별로 판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국심 1999중2451(2000.7.21.), 같은 뜻임].
청구인 OOO, OOO의 경우 2015년 재산취득자금 미입증금액이 취득재산(자금출처 입증대상 금액)의 OOO 미만(입증비율 OOO% 초과, 청구인 OOO : 입증비율 OOO%, 청구인 OOO : 입증비율 OOO%)으로 확인되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구체적인 과세근거 없이 한 청구인 OOO, OOO에 대한 2015.12.31. 증여분 증여세 각 부과처분(청구인 OOO에 대한 2015.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OOO에 대한 2015.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어머니 OOO이 청구인 중 OOO 대표이사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액으로 확정한 OOO원이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점[조심 2012서259(2012.7.27.), 같은 뜻임],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이자지급, 원금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위 OOO원을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액으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사후(증여 후 2년 뒤)에 청구인들의 어머니 계좌로 이체한 돈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은 금전의 경우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환으로 보지 않고 당초 및 그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각각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2018.9.23.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당초 증여가액 OOO원과는 별도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할 사항일 뿐이어서, 미상환 채무잔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별 고지세액 및 불복세액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