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내장을 구입하여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605 | 부가 | 1997-07-15
문서번호
부가46015-1605 (1997.07.1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도축장으로부터 돼지내장을 구입하여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 삶은 돼지내장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사업자가 도축장으로부터 돼지내장을 구입하여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 삶은 돼지내장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돼지도축장으로부터 돼지내장을 구입하여 첨가물 없이 삶은 후 시중 소매상에게 식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임.
○ 돼지내장을 단순히 삶은 상태에서 식용으로 시중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목에 해당됨.
(을설)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품목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