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한국에 방문한 이탈리아 국적의 피해자를 만난 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 심에 이르러 사단법인 L 와 사단법인 M에 피해자의 이름으로 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기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와 사회적 영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양형 부당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