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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인-6100 | 법인 | 2017-05-15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6100(2017.05.15)

세목

법인

요 지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제46의3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甲법인(’02.5.25. 설립)으로부터 ‘시스템사업부문과 3D융합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이라 함)을 승계하여 비례적 인적분할 방법으로 분할된 분할신설법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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