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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용역 제공 후 전세금수령 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VAT부담 주체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611 | 부가 | 1996-08-08
문서번호

부가46015-1611 (1996.08.08)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용역을 전세금수령으로 제공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제4-2-8...12[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등에 해당 세부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에 있는 본인소유 건물일부를 ○○제과주식회사에 전세 250,000,000원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전세 계약당시 부가가치세 부담에관한 특별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는바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전세입주자인 ○○제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과로부터 징수할수 없고 본인부담하에 납부하여야하는 것인지 그 법적 견해와 법적 근거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4-2-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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