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지세 과세대상 선불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소비-2952 | 2017-11-20
문서번호

서면-2017-소비-2952(2017.11.20)

세목

인지

납세자회신번호

소비세과-1848

요 지

1. 당사가 발행하려고 하는 선불카드가 기명식 선불카드에 해당 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당사가 발행하려고 하는 콘서트장 이용카드가 인지세 과세제외 대상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등의 이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기명식 선불카드란 특정고객의 정보를 등록하여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도록 발행한 카드를 말하나, 질의에 해당하는 카드는 카드사에서 기명식회원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고 카드에 회원이름 등을 표기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무기명카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임

2. 콘서트장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나 입장료 외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과세대상 선불카드에 해당함

관련법령

인지세법통칙3-0-62

사실관계

1.모바일앱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자의 성명, 휴대폰 번호 등을 수집한 후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모바일카드 및 IC실물카드에 입력하여 발급함

- ARS 인증을 통해 해당 이용자 계좌에서 충전하고, 실물카드에는 회원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카드번호만 기재하며 별도의 양도절차를 거쳐 양도 가능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