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4 | 부가 | 2005-05-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4 (2005.05.30)
요 지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우편에 의해 발송하였으나 공급받는 자가 수취를 거부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회 신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우편에 의해 발송하였으나 공급받는 자가 수취를 거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