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5006273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6805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6805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