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출자금의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39 | 법인 | 1990-08-16
문서번호
법인22601-1639 (1990.08.16)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영리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월간 법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회 신
귀 질의 의 경우 내구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와 동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시
가. 출자총액모두가 증자소득공제시 제한이 되는 법 제10조의3 제2항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합계액 내지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당해 투자조합에 출자한 조합원들이 각각 지분을 달리하여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조합원(출자법인) 별로 증자소득공제에서 제한되는 타법인 주식취득자금 계산방법
다. 법 제18조의3 규정도 질의 가, 나와 유사한바, 자금이자 손금불산입의 한도가 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취득 자금을 계산하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