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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190 | 상증 | 2009-06-17
문서번호

재산세과-1190 (2009. 06. 17)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적금등에 불입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자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운용소득의 사용에 대하여는 기존 답변사례(서면4팀-376, 2007.0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교회는 재단법인 00유지재단내 교회임

- 2005.9.27. 위 유지재단에 대지 699.1㎡, 종교용건물 569㎡를 전 소유주[갑]이 증여등기함

- 동 유지재단에 소속한 교회인 선교교회가 2005.9.27.부터 2009.5.현재까지 약3년 9개월간 교인의 예배를 보았고, 주택재개발로 이 토지를 매매가액 20억원에토지공사에서 매입하고 종교부지를 대토배정 받음

O 질의내용

1. 양도대금으로 3년내에 교회 등을 건축해야 되는지

2. 양도대금 20억원을 모두 은행에 정기예금하고 3년후에 종교용에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7. 12. 31.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O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④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⑦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라 함은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76, 2007.01.29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에 임원으로 재단기본재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다양한 금융상품, 펀드 및 보험의 저축상품 등을 활용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음.

(질의내용)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운용소득(이자소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용방법 및 가산세 적용여부 등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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