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일46017-169 (1996.04.01)
세목
국조
요 지
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다액인 사업장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나, 납세지지정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다액인 곳이 주된 사업장으로 납세지가 되는 것임
회 신
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이 다액인 사업장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나, 법인세 납세지였던 국내사업장에서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년도에 신규로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로서 납세지 지정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이 다액인 곳이 주된 사업장으로서 법인세 납세지가 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조【납세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납세지의 지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갑법인은 사업년도가 매년 3월말이 법인으로써 S/V 용역을 한국내에서 제공하므로 1988. 04. 01. ○○세무서와 ○○세무서 관할에, 국내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법인등기는 없음)을 하고, 법인세 법시행령 제 7조 제 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를 법인세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오던 중, 1993. 03월말 사업년도 까지는 매출실적이 있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의 신고가 되었고, 1994. 03월, 1995. 03월말 사업년도는 수입금액은 무실적으로 (혹시 추가사업이 발생할지 모르므로 폐업신고는 하지 아니하고 V.A.T 신고도 계속 무실적으로 보고 하였음)하고, 비용만을 계상하여 계속 ○○세무서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를 결손으로 신고하여 오고 있던 중에, 1995. 04. 01. 이후 아래 표와 같이 매출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