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01254-2265 (1992.09.04)
세목
토초
요 지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없이 당해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함
회 신
1.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며, 같은법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없이 당해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합니다.2.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와 연접하여 있으면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마당ㆍ정원 등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물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331㎡와 같은번지의 지상에 주택 183.18㎡및 이와 접해 있는 같은곳 ○○번지의 대지 347㎡를 현재 소유하고 있아오며 위 주택은 같은곳 ○○번지의 지상에 소재하고 있으나 같은곳 ○○번지는 주택의 입구, 마당 및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위 ○○번지의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나 전체 토지 446㎡중 99㎡는 타인이 자기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코자 1978.10.10취득하여 브록크 담장을 설치하여 타인이 현재까지 자기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의 사실과 같이 위○○번지의 토지는 사실상 분할되어 있으며 본인 소유 토지의 지상에는 주택이 없으나 접해있는 다른번지의 지상에는 주택이 있으며, 한 울타리안에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위 ○○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 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